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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체계

※ CP : ‘Compliance Program’의 약어

자율준수
관리자

교육/캠페인
  • 임직원 의식제고 활동
    • -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
    • - 사내방송
  • 정보제공
    • - 그룹웨어 Compliance 게시판 운영
    • - CP Report 제작 및 공유
  • 교육
    • - 대상: 임원/직원/현장 등
    • - 항목: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질의/자문
  • 질의 : 행위 전 (의사 결정 전)
  • 이행 : 질의/자문 협의 완료 후
  • 내용
    • - 공정거래, 하도급법 일반
    • - 기업집단 신고(계열편입/제외 등)
    • - 경쟁법 이슈 (조사/민원 등)
Lesson
공유 및 정책 반영
  • Lesson 공유 활동
    • - 점검 결과 및 교육/경험 공유
    • - 주요 사항 심의 내용 공유
  • CP 운영 방향/ 정책 수립
  • CP 정책 제∙개정
    • - CP 운영 규정, CP 운영 절차서
    • - CP 가이드
점검/
Feedback
  • 자율검검
    • - 부서장 주관, 월 1회 정례화
  • CP점검 (비정례, 불시)
    • - 점검결과 조치∙개선
    • - 점검 시 교육/자문 병행
  • 체크리스트
    • - CP 점검 체크리스트
    • - 사업 단계별 체크리스트

선언문, 자율준수서약 및 CP운영방침

열기
존경하는 DL이앤씨 임직원 여러분!
우리 DL이앤씨는 윤리경영과 투명한 기업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도경영을 실천하고자 2003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했습니다. CP 도입 이후 우리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및 약관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전담 조직 운영, 편람 개정, 관련 규정 보완, 교육 프로그램 실시, 모니터링 및 점검,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철저한 CP 운영을 통해 회사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과 준법 실천이 이제 회사 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경영에 접목하지 않는다면,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조차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기업의 절대경쟁력은 청렴한 행동과 준법 조직문화의 정착을 통해 확보될 수 있으며, 불공정한 관행이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ESG경영이 대두되면서 윤리적이고 공정한 경영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 제로(Zero Defects)라는 목표는 우리의 품질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완벽한 품질 관리와 하자 없는 시공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하자는 단순히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평판과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이 하자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사전 검토와 관리, 그리고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과징금이나 민·형사상 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신뢰와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여 회사에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고객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ESG 경영과 관련된 국내외 규제 강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정거래 감시 기법의 발전, 그리고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DL이앤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와 하자 제로 실천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철저한 실천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CP와 하자 제로 목표를 철저히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DL이앤씨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DL이앤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상 신

자율준수프로그램

열기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행체제 구축과
교육을 통해 운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문 다운로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CP (Compliance Program)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으로써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여 사손(社損)을
방지하고, 기업의 가치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 공정거래 관련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CP(Compliance Program)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면서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임직원들이 무의식 중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내부준법시스템입니다.

CP 도입 필요성

1.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 ① 기업활동에 있어 경쟁질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사항입니다.
    • -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Global standard 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 - 선진국 글로벌기업들의 대부분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차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CP 를 도입하여 정착시켰습니다.
  • ② 진정한 일류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경쟁을 솔선, 체질화하는 것이 기업발전의 핵심요소입니다.

2. 법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 ① 법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② 법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대내외 신인도 제고

  • ①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4.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① 중하위직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CP 핵심 요소

  •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4. 자율준수편람 제작∙활용
  • 5. CP 교육 실시
  • 6. 내부 감시체계 구축
  • 7. 제재 및 인센티브 제공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 등급별 인센티브

1. CP 인센티브 제도란?

  •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임직원의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2. 평가기준 및 경감효과

  • ① CP도입 및 운용실태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법 위반 관련 제재를 적용합니다.
평가기준 및 경감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특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하고 CP 등급평가를 받은 경우
1,2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과징금 15% 이내 감경 BBB,BB 20%
AA, A 25%
AAA 30% 이내 감경
20% 이내 추가 감경
(예, AAA의 경우 50% 이내 감경)
공표
명령
공표크기·기간·매체수 1단계 하향 조정 ~ 공표면제
하도급
벌점
1점 감점 ~ 3점 감점
직권
조사
1년간 면제
고발 면제

3. 감경 예외 대상

  • ① 자율준수 관리자 및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②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③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
  • ④ 다른 규정에 감경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예: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 ⑤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디엘이앤씨 CP운영현황

  • 2024년
    2024.1.17 24년 제1회 준법교육 실시
    2024.1.5 24년 신입사원 입문과정 (CP, 준법)
  • 2023년
    2023.12.28 CP자율점검 ('23년 4분기)
    2023.12.28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개정, CP운영규정(10차), 절차서(9차) 전면개정
    '23년 임원교육 - 부당한 지원행위 예방교육 (러닝포레)
    2023.12.21 2023년 4분기 준법통제활동 보고 (이사회 - CP운영 : 담합, 내부거래, 하도급 등)
    2023.12.27 CP담당자 심화교육 ('23년 4분기)
    2023.12.22 DL이앤씨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의날 행사 실시
    2023.12.20 도시정비사업 부당한 공동행위 예방교육 및 CP불시점검 ('23년 하반기)
    2023.11.30 부당한 지원행위 예방교육 ('23년 하반기)
    2023.11.27 기술자료요구 및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에 대한 점검 프로세스 1차개정 공지 
    2023.11.27 2023년 하반기 정기익명설문조사 실시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2023.10.26 내부감사실적 보고 (공정거래부문 - '23년 3분기)
    2023.10.18 표시광고법 교육
    2023.9.27 2023년 3분기 준법통제활동 보고 (이사회 - CP운영 : 담합, 내부거래, 하도급 등)
    2023.9.26 CP담당자 심화교육 ('23년 3분기)
    2023.9.25 『공정위 의결서』 분석을 통한 『내부거래 점검』 Guide Book 발간
    2023.9.20 공정위 의결서를 통해 살펴본 Project 단계별 행동 Guide Book 공지 
    2023.9.20 담합예방교육('23년 하반기)
    2023.9.19 CP자율점검 ('23년 3분기)
    2023.9.17 약관법 점검 ('23년)
    2023.8.1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관련 행동 Guide Book 1차 개정 공지 
    2023.7.28 대표이사, CP운영 개선계획 보고('23년 상반기)
    2023.7.2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관련 Guide Book 1차개정 공지
    2023.7.24 내부감사실적 보고 (공정거래부문 - '23년 2분기)
    2023.7.18 DL그룹 CP운영평가 ('23년 상반기)
    2023.6.30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개정
    2023.6.28 내부거래교육('23년 상반기)
    2023.6.29 2023년 2분기 준법통제활동 보고 (이사회 - CP운영 : 담합, 내부거래, 하도급 등)
    2023.6.22 2023년 2분기 내부거래 현황 (ESG위원회)
    2023.6.22  23년 상반기 CP 운영실적 및 하반기 계획
    2023.6.22 CP자율점검 ('23년 2분기)
    2023.6.22 도시정비사업 부당한 공동행위 예방교육 및 CP불시점검 ('23년 상반기)
    2023.6.21 CP담당자 심화교육 ('23년 2분기)
    2023.6.19 2023년 상반기 정기익명설문조사 실시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2023.6.18 기술자료요구 및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에 대한 점검 프로세스 공지 
    2023.5.19 하도급법 준수 관리 절차서 3차 개정 공지  
    2023.5.18 공정위 공시 프로세스 이행여부 점검
    2023.5.17 전사공통 하도급 표준현장설명서(일반조건) 15차개정 공지 
    2023.4.30 상법상 자기거래 점검 (23년 1분기)
    2023.4.26 내부감사실적 보고 (공정거래부문 - '23년 1분기)
    2023.4.21 『알기 쉽게 다가가는』 내부거래 프로세스 가이드 공지(Ver1.2) 
    2023.4.13 2023년 임원 CP점검 (특별점검)
    2023.4.1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관련 Guide Book 공지 
    2023.4.7 담합예방교육('23년 상반기, 3차)
    2023.3.31 담합예방교육('23년 상반기, 2차)
    2023.3.29 담합예방교육('23년 상반기, 1차)
    2023.3.29 CP담당자 심화교육 ('23년 1분기)
    2023.3.23 2023년 1분기 준법통제활동 실적보고 (이사회 - CP운영 : 담합, 내부거래, 하도급 등)
    2023.3.24 2023년 1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ESG 위원회)
    2023.3.23 CP자율점검 ('23년 1분기)
    2023.2.22 2023년 준법통제활동 연간계획 보고
    2023.2.15 내부감사실적 보고 (공정거래부문 - '22년 4분기 실적 및 '23년 계획)
    2023.2.1 CP운영관련 ESG KPI 수립 (CEO, 자율준수관리자, 컴플라이언스RM팀) ('23년)
    2023.1.31 전사공통 하도급 표준현장설명서(일반조건) 14차개정 공지  
    2023.1.19 DL그룹 CP운영평가제도 시행 및 CP운영 T/F 참여
    2023.1.5 23년 신입사원 입문과정 (CP, 준법)
    2023.1.3 DL이앤씨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실시 (전임직원)
  • 2022년
    2022.12.21 정인 준법경영실장 자율준수관리자 취임
    2022.12.21 2022년 4분기 준법통제활동 실적보고 (이사회 - CP운영 : 담합, 내부거래, 하도급 등)
    2022.12.21 CP자율점검 ('22년 4분기)
    2022.12.13 2023년도 신규임원 CP점검
    2022.11.15 본부CP담당자 심화교육('22년 4분기)
    2022.11.9 내부감사 실적보고('22년 3분기)
    2022.10.30 2022년 약관법 점검
    2022.10.26 내부감사실적 보고 (공정거래부문 - '22년 3분기)
    2022.9.30 본부CP담당자 심화교육('22년 3분기)
    2022.9.29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집행 단계별 행동 Guide Book 공지
    2022.9.28 담합예방교육('22년 하반기)
    2022.9.27 2022년 3분기 준법통제활동 실적보고 (이사회 - CP운영 : 담합, 내부거래, 하도급 등)
    2022.9.23 CP불시점검 ('22년 상반기)
    2022.9.23 CP자율점검 ('22년 3분기)
    2022.9.19 기업집단규제 교육
    2022.09.01 작업지시서 발급시스템 개선(오프라인 → 온라인)
    2022.8.10 내부감사 실적보고('22년 2분기)
    2022.7.29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프로세스교육('22년)
    2022.7.24 내부감사실적 보고 (공정거래부문 - '22년 2분기)
    2022.7.15 하도급법 주요자문 사례집 발간
    2022.7.13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관련 행동 Guide Book
    2022.6.30 본부CP담당자 심화교육('22년 2분기)
    2022.6.30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전면개정
    2022.6.23 CP자율점검 ('22년 2분기)
    2022.6.21 2022년 2분기 준법통제활동 보고 (이사회 - CP운영 : 담합, 내부거래, 하도급 등)
    2022.5.26 CP불시점검 ('22년 상반기)
    2022.5.18 임원준법교육 Remind 과정 (러닝포레, 온라인)
    2022.5.17 담합예방교육('22년 상반기, 3차)
    2022.5.11 경영위원회 담합예방교육
    2022.5.9 내부감사 실적보고('22년 1분기)
    2022.4.27 2022년 준법통제활동 계획 및 1분기 실적보고 (이사회 - CP운영 : 담합, 내부거래, 하도급 등)
    2022.4.27 담합예방교육('22년 상반기, 2차)
    2023.4.26 내부감사실적 보고 (공정거래부문 - '22년 1분기)
    2022.04.18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체결관련 Process 공지 
    2022.3.31 담합예방교육('22년 상반기, 1차)
    2022.3.27 CP담당자 심화교육 ('22년 1분기)
    2022.3.24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이사회 보고 실시 ('22년 1분기)
    2022.3.24 CP자율점검 ('22년 1분기)
    2022.3.24 22년 신입사원 입문과정 실시(준법 Mind Part 2)
    2022.3.16 준법감시 및 윤리경영 교육 이수제도 실시 안내
    2022.2.27 임원준법교육 ('22년)
    2022.2.22 최병권 담당임원 자율준수관리자 취임
    2022.2.18 CP운영규정 (9차 개정)
    2022.2.16 21년 내부감사 실적보고
    2022.1.30 준법경영실 CP운영 KPI 수립 ('22년도)
    2022.1.27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용역 담당자 교육
    2022.1.21 CP운영절차서 (8차 개정)
    2022.1.14 CP운영규정 (8차 개정)
    2022.1.14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교육 ('22년 상반기)
  • 2021년
    2021.12.30 CP자율점검 전자결재 실시
    2021.12.24 공정위 공시 모니터링 프로세스 실시
    2021.12.22 부당특약 사례집 공지
    2021.10.5 CP운영절차서 (7차 개정)
    2021.8.31 경쟁정책동향 발간
    2021.7.30 『투자 등 의사결정 시 지주사 사전협의 프로세스』 실시
    2021.6.21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프로세스 강화
    (내부거래 적정성, 상법상 자기거래 검토 프로세스 신설)
    2021.5.14 CP운영규정 (7차 개정)
    2021.3.2 CP운영절차서 (6차 개정)
    2021.02.15 하도급 변경 계약시 CP검토 강화방안 시행
    2021.1.29 CP소식지 발간 (제1호)
    2021.1.19 CP운영규정 (6차 개정)
    2021.1.4 대림산업㈜에서 디엘㈜, 디엘이앤씨㈜, 디엘케미칼㈜로 물적 분할
    - 마창민 대표이사 취임
    -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한,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관리 규정’의 신설
    - 디엘이앤씨, CP운영규정, 절차서 등 CP운영규정 및 편람 명칭 변경
  • 2011~2020년
    2020년 9월 현장 집행/외주 관련 본사 부서의 주요 하도급 CP점검 포인트 확립
    2019년 4월 하도급법 준수 자율점검 및 자진시정 프로세스 실시
    2018년 7월 CP운영강화 공지
    - 사업본부장 책임하에 CP이슈 관리 (자율준수협의회 설치 및 사업본부내 CP 담당자 운영)
    - 문서관리, IT 보안정책 강화
    - 위반 시 징계강화
    2018년 10월 대림 CP가이드 발간
    2018년 1월 CP Report 제1호 발간
    2013년 8월 내부거래 공정성 검토 강화를 위한 내부거래협의체 시행
  • 2000~2010년
    2010년 12월 CP등급평가  BBB 등급 획득 (공정거래위원회)
    2006~2010년 공정거래의 날 위원장 표창 수상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운영에 기여
    - 하도급거래질서 구축을 통한 동반성장에 기여
    2008년 4월 공정거래 사전예방 프로세스 (사전업무협의제도) 시행
    2006년 CP등급평가 A 등급 획득 (공정거래위원회)
    2006년 3월 CP자율점검의 날 시행 (매분기 말일 시행)
    -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CP체화
    2005년 11월 CP게시판 운영
    2004년 8월 CP운영규정 및 절차서 제정 (1차)
    2004년 7월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배포
    2004년 5월 이용구 대표이사 대림산업㈜ CP 도입 선포
    초대 자율준수관리자 권필상 전무 선임
    2003년 대림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도입
    2000년 윤리경영 선포 (윤리경영 바탕의 新 경영이념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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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숙지,
준수하기 위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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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목적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안으로는 당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거래관계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밖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는 한편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회사'로서의 당사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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