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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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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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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3년 10월 18일 이사회에서 당사가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DL건설㈜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본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주주확정 기준일 : 2023년 11월 02일



DL이앤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마 창 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