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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사 분할에 따른 주식 병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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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12.04
조회수 31392
대림산업 주식회사("당사")는 2020년 12월 4일자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3 규정에 의한 회사 분할을 결의함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주식 병합 관련 사항
가. 대상주식 : 대림산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우선주
나. 분할기일(병합기준일) : 2021년 1월 1일
다. 분할비율
- 분할존속회사(디엘 주식회사): 0.4437144
- 분할신설회사(디엘이앤씨 주식회사): 0.5562856
주1) 이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1주당 교부할 분할신설회사 주식수는 상기 분할비율(a) × 1주의 금액비율(b)로 산정합니다.
주2) 1주의 금액비율(b) = (분할되는 회사의 1주의 금액 5,000원)/(분할신설회사 1주의 금액 5,000원) = 1
라. 분할기일(병합기준일) 현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분할존속회사의 동일한 내용의 주식 0.4437144주와 분할신설회사의 동일한 내용의 주식 0.5562856를 교부합니다. 이에 따라 교부되는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분할존속회사의 우선주식과 분할신설회사의 1종 종류주식은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마. 단주의 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i) 분할존속회사 주식은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 종가로, (ii) 분할신설회사 주식은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제1종 종류주식의 경우 신규상장) 초일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참고사항
가.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0년 12월 29일 ~ 2021년 1월 22일
나. 변경상장 및 재상장/신규상장 예정일 : 2021년 1월 25일
※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본 일정은 관련 법규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주식 병합 관련 사항
가. 대상주식 : 대림산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우선주
나. 분할기일(병합기준일) : 2021년 1월 1일
다. 분할비율
- 분할존속회사(디엘 주식회사): 0.4437144
- 분할신설회사(디엘이앤씨 주식회사): 0.5562856
주1) 이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1주당 교부할 분할신설회사 주식수는 상기 분할비율(a) × 1주의 금액비율(b)로 산정합니다.
주2) 1주의 금액비율(b) = (분할되는 회사의 1주의 금액 5,000원)/(분할신설회사 1주의 금액 5,000원) = 1
라. 분할기일(병합기준일) 현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분할존속회사의 동일한 내용의 주식 0.4437144주와 분할신설회사의 동일한 내용의 주식 0.5562856를 교부합니다. 이에 따라 교부되는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보통주식 | 15,441,262주 | 19,358,738주 |
우선주식/제1종 종류주식 | 1,686,115주 | 2,113,885주 |
마. 단주의 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i) 분할존속회사 주식은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 종가로, (ii) 분할신설회사 주식은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제1종 종류주식의 경우 신규상장) 초일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참고사항
가.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0년 12월 29일 ~ 2021년 1월 22일
나. 변경상장 및 재상장/신규상장 예정일 : 2021년 1월 25일
※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본 일정은 관련 법규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4일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표이사 배원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표이사 배원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