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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주권리행사 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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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9.10
조회수 29234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0년 9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대림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원 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