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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할 경과보고 공고

날짜 2021.01.04

조회수 27492

분할 경과보고 공고(창립총회갈음)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2020년 12월 4일자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사업부문 중 건설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디엘이앤씨 주식회사(“인적분할신설회사)를, 석유화학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디엘케미칼 주식회사(“물적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후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디엘주식회사(“분할존속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며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 전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존속회사, 인적분할신설회사 및 물적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한 후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7조 제4항에 의해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창립보고총회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보고합니다.
 

1. 본건 분할의 내용


2. 본건 분할의 진행 경과


2020년 9월 10일: 분할계획서 승인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회결의
2020년 10월 15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2020년 11월 19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2020년 12월 4일: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결의
2020년 12월 4일: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일
2021년 1월 1일: 분할기일
2021년 1월 4일: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7조 제4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분할 보고 주주총회를
 
2021년 1월 4일자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2021년 1월 4일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대표이사  마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