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소식

[공지사항]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3.10.18

조회수 24138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3년 10월 18일 이사회에서 당사가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DL건설㈜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본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주주확정 기준일 : 2023년 11월 02일



DL이앤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마 창 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