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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할 보고 주주총회 갈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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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4.01
조회수 33377
분할 보고 주주총회 갈음 공고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2020. 3. 27.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분할을 승인받고 분할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분할보고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내용
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에 따라 필름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인 대림에프엔씨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법으로 분할함.
나. 대림에프엔씨 주식회사는 분할전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채무를 연대책임지기로 함.
다. 분할비율 및 분할로 인하여 감소될 자본금
본 건 분할은 단순 물적 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라. 분할기일 : 2020. 3. 31.(24시)
2. 분할 진행 경과
- 2020. 3. 12. : 분할결정 이사회 결의 및 분할계획서 작성
- 2020. 3. 27. : 분할계획서 주주총회 승인
- 2020. 4. 1. : 분할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공고를 위한 이사회결의
3. 분할등기 완료 예정일 : 2020. 4. 6.
2020. 4. 1.
대림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원복,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