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4대 가이드라인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 구두발주, 서면 미교부, 부당한 발주 취소,
다른 기업과의 거래 금지, 부당한 공사대금 감액, 대물변제, 원가자료의 공개, 전문인력 유출 등
공정거래 질서 저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적용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최신 건설업종 및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하여 부당특약 및 이중계약 금지 조항, 보복금지 지침, 비밀유지
의무 지침 등을 운영합니다.
계약이행보증제도 개선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행보증서 접수 방식으로 전환, 협력회사에 충분한 보증서 발급기간을
보장하여 서면교부의무를 상호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협력회사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요율을 5%로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협력사의 보증수수료 및 보증한도를 경감하여 재무적 부담을 줄이고 추가보증여력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