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 행사 절차
상법 제542조의6에 의거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당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을 보유하거나, 상법 제363조의2에 의거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을 한 주주가 법령에 따른 지분 보유비율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고, 법령상 주주제안 기간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제안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및 상법 시행령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에 근거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또한 적법한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의장은 해당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출방식
- 서면 제출처 :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 D타워 돈의문 13층
DL이앤씨 IR/ESG팀 앞
- 전자문서(E-mail) 제출처 : proposal@dle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