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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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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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상호)
이 회사는 디엘이앤씨 주식회사라 말한다.
영문으로는 DL E&C CO.,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재 및 원목생산
2.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전기, 난방, 위생, 기계 및 도로포장 기타 제 건설공사
3. 철강재 설치 공사업
4. 정보통신 공사업
5. 소방시설 공사업
6. 문화재 보수 공사업
7. 중기, 자동차정비 및 임대업
8. 조경 공사업
9.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업
10. 가스시설 시공업
11. 토건 재료의 판매업
12.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판매업
13. 해륙운수업
14. 광산 개발업
15. 외화 보관대행업
16. 보세가공업
17. 세관화물 취급업
18. 사설보세 창고업
19. 조선업
20. 부동산 개발, 중개 및 컨설팅업, 주택 등 제건물의 건설, 매매 및 임대업
21. 아파트, 상가, 빌딩 등 제건물 및 시장의 종합관리업
22. 해외자원 개발사업
23. 환경오염 방지 시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업
24. 석산개발, 골재생산 및 판매업
25. 레미콘, 아스콘 제조 판매업
26. 건설군납업 및 물품군납업
27. 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 및 감리업
28. 특정연료 사용기기 시공업
29. 태양열 에너지 사용시설 기기의 설계, 제작, 판매, 시공업
30. 항만준설 공사업
31. 공유수면 매립업
32. 삭도 설치 공사업
33.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전기, 난방, 위생, 기계 및 도로포장 기타 제건설공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34. 전기, 증기 및 기타 유틸리티 시설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사업
35. 산업설비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 및 종합건설 기술 용역업
36. 소프트웨어 및 정보처리관련 기기 개발, 판매 및 대여업, 정보처리용역사업
37. 주차장 운영 및 유료도로 운영업
38. 발전시설 운영 및 에너지 공급사업
39. 종합휴양업, 관광숙박업, 레저 및 스포츠시설 건설 및 운영업
40. 사회 간접자본 시설 투자 및 운영업
41. 에스 아이(정보, 통신 시스템 통합) 사업
42. 도소매업 (도서, 문구, 잡화, 기념품, 주방가구 및 가전제품 등)
43. 서비스업(화랑, 조형물설치, 전시기획 및 판매)
44. 음박업(휴게 음식점)
45. 대지조성업
46.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 관리업
47. 플랜트, 발전소 및 일반산업공장과 그 시설의 건설을 위한 사업의 관리, 설계, 엔지니어링, 측량, 구매 및 대행, 조달독촉, 검사, 공사감리, 시운전 및 공장과 발전소의 조업보수 등에 관한 일체의 기술용역사업
48. 일반토목 및 수자원 전반에 걸친 시설의 건설을 위한 사업의 관리, 설계, 엔지니어링, 측량, 구매 및 대행, 조달독촉, 검사, 공사감리, 시운전 및 시설의 조업 보수 등에 관한 일체의 기술용역사업
49. 공장 및 발전소의 제공정, 시설 및 장치와 일반토목, 수자원 전반에 걸친 제공정,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이에 따른 조사연구 및 개발사업
50. 공장 및 발전소의 시설 및 장치와 일반토목, 수자원 전반에 걸친 시설 및 장비에 필요한 특허권, 제조공정 실시 특허권 등의 매매 및 그 알선
51. 전 각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품, 기자재의 수출입업 및 기타 무역관련사업
52. 전 각항의 필요한 기술자의 수탁훈련
53. 화공기기의 설계, 제작 및 판매사업
54. 물품매도 확인서 발행업
55. 특정 설비 제조업
56. 리모델링업, 인테리어업
57. 환경영향평가대행업
58. 소음진동측정대행업
59. 신ㆍ재생에너지사업
60. 지하수 정화업
61. 토양 정화업
62. 건설사업관리업
63. 철강재 제작 설치업
64. 전자상거래 및 기타 통신판매업
65. 등록체육시설업의 설치 및 운영업
66.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기술 등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의 관리, 라이선스, 판매 및 관련 용역사업
67.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및 탄소자원화 사업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업
68.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업
69. 고압가스 저장 및 운반업, 위험물 저장 및 운반업
70.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71.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dlenc.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 제2장 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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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20,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1,472,623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 이내로 한다.
제9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① 이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제1종 무의결권 배당 종류주식(이하 “제1종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0,000,000주 이내로 한다.
② 제1종 종류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으로 한다.
③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다만,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당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제2종 종류주식으로 한다.
⑥ 제1종 종류주식의 우선기한은 무기한으로 한다.
제10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②)
① 이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제2종 무의결권 배당 종류주식(이하 “제2종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0,000,000주 이내로 한다.
②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 12%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우선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2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당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제2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③)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0,000,000주 이내로 한다.
②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거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또는 두가지 상환방법을 혼합한 형태로 상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률, 시장상황 및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주식에 대한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3.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6.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권 행사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④)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사 또는 주주가 전환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거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또는 두가지 전환방법을 혼합한 형태로 전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2.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주식 1주에 보통주식 1주인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비율 및 전환비율 조정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전환의 사유는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한다.
가. 회사가 전환을 선택하는 경우. 회사가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사유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4. 이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5.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30년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 기간 이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전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3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4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ㆍ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한도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8조(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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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기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기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7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장 주 주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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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0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1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35조(소수주주의 권한)
주주는 상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소수주주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진은 그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5장 이사·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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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총 이사는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인사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9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40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42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는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회사 및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가 속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이나 특정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 또는 전체주주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④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4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7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8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인사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재무위원회
4. ESG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0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6장 감 사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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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53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7장 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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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55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57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8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회사가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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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년도) 정관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④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⑤ (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⑥ (설립 이후 최초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 정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