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 안내
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합격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구인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채용 서류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채용 서류 일체는 상기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80일간 보관되며 이후에는 파기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4. 반환 청구는 첨부의 반환 청구서 파일을 작성하여 해당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규직 : jh.cho@dlenc.co.kr
전문직 : pks@dlenc.co.kr
현채직 : chulwung@dlenc.co.kr
5. 반환 청구 이후 14일 이내 요청 서류는 등기 우편으로 송부해드릴 예정이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